내달부터 총 사업비가 1천만달러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백명을 넘는 제조업체가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는다. 별도로 지정되는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조업 등 6개 업종에 같은 혜택을 준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