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56
수정2006.04.02 10:59
인도양 일부 지역에서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나라 해.공군 수송지원단에 최근 때아닌 '꽃게 경계령'이 내려졌다.
경계령의 골자는 해변가를 기어다니는 꽃게를 죽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것.
국방부는 "최근 디에고가르시아섬에서 미군 병사가 해안가를 기어다니던 꽃게 6마리를 실수로 밟아 죽인데 대해 영국의 환경보호단체들이 발끈하자 이 지역 환경문제 등을 책임지고 있는 영국군이 미군에 20만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다"며 "꽃게 한 마리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3만3천달러에 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