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한빛전자통신에 대해 지난해와 2000년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원천기술 도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조회공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회공시 시한은 12일 오후까지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