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중수1과장)은 11일 1천5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단속반은 이씨를 상대로 △분식회계와 불법 대출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 △대출금의 개인 유용 여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자금거래를 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으며,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이씨를 조사한 뒤 12일이나 13일 중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이씨와 공모, 분식회계 및 사기 대출에 관여한 한형수 전 (주)새한 부회장, 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도 12일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새한측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이 회사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등 2백10억원대의 전 재산을 회사에 헌납했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