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도 5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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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에게 지원하는 전월세 보증금 한도가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2천4백50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번주부터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 대출 가능금액은 서울 3천5백만원(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이하),광역시 2천8백만원( " 4천만원이하),서울 광역시 이외지역 2천1백만원( " 3천만원이하)이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85 (25.7평)이하 주택이고 대출금리는 연 3%다.
2년후 일시상환조건이지만 2차례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이 대출업무를 맡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이자를 2%포인트 내린 연 5~5.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에게 6천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연 7~7.5%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