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자백에 신빙성이 있고,정황상 돈을 받은 뒤 이 돈이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알선과 관련된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지사는 올 지방선거에서 재선된다고 해도 서울고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임 지사는 지난 98년 5월28일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