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파파이스 맥도날드 등 대형 패스트푸드점들이 일회용품 재활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천5백46곳의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 준수 실태를 특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중 재활용 실적이 90%를 밑돌거나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갖추지 않은 1백52곳을 적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위반 건수는 롯데리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파이스 31건 △맥도날드 13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율(위반업소수/점검업소수)에선 파파이스가 1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리아(14%) 하디스(13.6%)가 뒤를 이었다. 현행 자원재활용촉진법률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에서 사용된 일회용품의 90% 이상을 회수, 재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간의 개선명령 조치를 받게 되며 2차 위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윤종수 폐기물정책과장은 "패스트푸드 업계는 지난해 매출이 1조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신장하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은 미흡하다"며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 등을 통한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