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비리 척결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코스닥 등록이전 1년간 대주주 지분 변동제한' 조치가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현재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은 오는 9월까지 종전 규정(6개월 지분변동제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한경 3월11일자 23면 참조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코스닥 심사를 청구하려는 기업은 이달부터 대주주 지분변동이 없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당초 유예기간 없이 대주주 지분변동제한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려던 방침을 수정,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등록규정을 오는 15일 최종 확정,다음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해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은 새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는 올 9월까지만 코스닥 등록심사청구를 받는다는 방침이어서 6개월 유예기간안에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