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피추천업체간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오는 5월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종목을 추천할 경우 보고서에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증권저축계좌의 ECN 거래 허용, 상장법인의 원주 해외 동시상장,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 공여 허용 등이 의결된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