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아파트 增築 허용..건교부, 10년 지난 공동주택은 개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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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재건축은 가급적 제한하되 3월 하순부터 20년이상 지난 아파트(공동주택)는 계단 복도 등 일부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용검사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실내 평면을 뜯어고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0년이상 지나야 가능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마련, 14일 차관회의 및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은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전원동의를 받으면 용적률 규제를 받지 않고 승강기, 계단 복도, 세대내 화장실 창고 거실, 부대.복리시설(주차장 단지내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부대.복리시설간 면적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진다.
예를 들어 조경시설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주차장을 그만큼 넓힐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전체입주자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으면 반대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주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후건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리모델링 관리지구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증.개축이 이뤄지고 건폐율 용적률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