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사후면세점이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늘어 올해는 2천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쇼핑객들에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구입 시점 이후(통상 출국 때)에 돌려주는 점포로 간이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점포가 가맹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상품 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99년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한동안은 대형 일반면세점(사전면세점)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13일 문화관광부와 사후면세점 대행업계에 따르면 사후면세점은 99년 56개에서 2000년 1백41개,지난해 9백45개로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1,2월 두 달 동안 4백여개의 점포가 신규로 가입해 연말에는 총 가맹점이 2천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증가 추세에 따라 환급 실적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총 3만9천4백78건 17억6천2백만원의 세금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환급됐다. 사후면세점 신규 가입은 외국인 방문객이 늘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월드컵 기간 중 방한하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사후면세점 가맹 대행업체인 코리아리펀드 김경호 이사는 "두타 밀리오레 등 등 재래시장 소재 집단상가들의 단체 가입이 늘고 있다"며 "상반기에만 5백여개 신규 점포를 가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대문패션몰 두타는 지난해 7월 1백여개 점포를 가입시킨 데 이어 올해는 가맹점 수를 3백개까지로 늘릴 예정이다. 밀리오레 역시 명동 수원 광주 대구 등 전점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사후면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도 사후면세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맹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사후면세점 가입 신청서가 접수됐을 경우 현장실사(외국어 구사능력,직원수,매출액 등 구두질문) 대신 전산망과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고 이밖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인증서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