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명동지점 직원이 고객자금 80억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서빙고지점 직원은 자기앞수표책을 들고 달아나는 등 서울은행에서 금융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은행 명동지점의 한 직원이 영업점에 예치돼 있던 고객자금 80억원을 임의로 빼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직원은 횡령한 고객돈을 갖고 주식투자를 하다가 절반가량을 날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행은 횡령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지난 2월말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결산감사를 위해 무작위로 시재(현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은행은 뒤늦게 자체검사에 착수,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은행은 "직원이 횡령한 돈 80억원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45억원은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최대 5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종업원 횡령에 관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은행 피해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은행 서빙고지점에서는 한 직원이 자기앞수표책을 갖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측은 이 직원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자기앞수표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은행이 입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금융계에서는 서울은행에서 창구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는 은행매각작업의 표류도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들이 자신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해석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