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셔널벤처스코리아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실상 창투사 등록취소 결정을 받아 코스닥시장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기청은 13일 옵셔널벤처스에 대해 창투사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옵셔널벤처스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회사측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두 차례의 검사에 응하지 않아 등록취소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옵셔널벤처스는 오는 25일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증권업협회 등록관리팀 관계자는 "옵셔널벤처스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주된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판정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6개월 후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창투사 등록취소 사유에 기타 법령 위반사항이 포함될 경우 코스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퇴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월 결산법인인 옵셔널벤처스가 6월 말 제출할 사업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의 판정을 받으면 7월께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