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특정카드 결제 거부 시정해야"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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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부터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삼성 LG 등 특정 회사 신용카드의 결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백화점측에 이를 즉시 시정토록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백화점들이 이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화점측이 특정회사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전법 제19조 1항은 '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백화점측이 요구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카드업계와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조속히 합의를 보도록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백화점들의 불법적인 신용카드 거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고객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것은 고객을 볼모로 한 백화점의 이익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카드는 이와 별도로 지난 3개월간 롯데백화점을 이용한 적이 있는 자사카드 회원에 대해 다른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5%의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기완·박수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