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더이상 연장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되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하반기 투자계획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오는 6월 말 끝날 예정"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경기가 나빠 공제시한을 6개월씩 두 차례나 연장했지만 올들어선 경기가 호전돼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 한 달 전인 5월 말까지의 경기상황을 종합 검토한 후 6월 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산업생산과 설비투자,소비자.기업의 심리지표 등이 급속히 호전됨에 따라 시한 연장 필요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재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2000년 11월부터 12개월간 감소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상승세(전년 동월비 4.4% 증가)로 반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각각 5% 이상 늘어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