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6·13 지방선거 90일전인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한 저술,연극,영화,사진 등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언론매체 광고출연도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등이나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는 15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하며,13일부터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옥외행사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