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요금원가로 인정되는 통신사업자들의 판매촉진비가 이르면 9월부터 일정 규모 이내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통신사업자들의 과다한 판촉비 지출을 억제,사업자들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판촉비의 요금원가 전가를 막기 위해 광고선전비 등 요금원가로 인정되는 판매촉진비의 상한 규정을 7월까지 마련,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단말기 판매 보조금을 우회 지급하는 등 과다한 판촉비를 쓰고 있으며 이 비용이 요금원가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제한없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판촉비에 상한선을 둬 과다한 판촉비 사용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등 선발업체는 반발하는 반면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는 반기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의 판촉비 상한선을 정하는 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판촉비는 가입자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전화 요금도 정부 인가제로 돼 있어 판촉비 증대로 요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LG텔레콤은 "선발업체가 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멤버십 프로그램 등 막대한 판촉비를 써 후발업체 고사 전략을 펴고 있다"며 "판촉비는 우회적인 보조금이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