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1백80일로 제한돼 있는 보험 담보기간이 내달 1일부터 1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후유 장해에 대한 보험담보 기간이 너무 짧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담보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후유 장해가 나타났을 때는 추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건강 진단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나중에 가입자가 병력을 숨긴 사실을 알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조항에서 보험사의 사전정보 취득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