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4일 미국의 협력사인 델타항공과 함께 미 교통부에 반독점면제(ATI) 신청서를 제출했다. ATI는 서로 합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사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제휴 단계로 독점에 따른 다른 항공사의 법적제소로부터 보호받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5∼6개월 내에 ATI 승인을 받을 경우 미국내 항공시장에서 델타항공과 마케팅 운항스케줄 항공운임 서비스 광고 화물 등의 사업 전분야에서 협력하거나 통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ATI승인 신청에 앞서 △공동 마케팅 △판매 △운항스케줄 공동운영 △미국내 여행사 대리점 수수료 조정 △미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티켓 판매 △회계정보자료 상호 공유 등에 합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TI승인을 얻게 되면 델타항공과 전 노선을 대상으로 코드셰어를 확대,대한항공을 통한 미국내 소도시로의 여행 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