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흥창·신화실업 검찰고발 등 13개사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실회계와 관련해 흥창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13개사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부실회계가 문제된 기업은 흥창,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 동부건설, 동부제강, 동부화재해상보헙, 동국제강, SK케미칼, LG산전, 대한펄프, 신화실업, 대한바이오링크 등 13개사다.
14일 증선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3∼12개월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와 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검찰고발 대상은 흥창 및 전 대표이사, 신화실업과 신화실업 대표이사다.
대한펄프와 대표이사, 흥창의 전현이사 2명이 검찰에 통보됐고 대한바이오링크와 대표이사, 이사 등이 수사의뢰됐다.
한화와 LG산전이 각각 합병차익 일시환입과 영업권 과대계상으로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대한펄프는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등 과소계상, 재고자산 평가오류 등이 적발됐다.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6월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SK케미칼은 합병차익 일시환입,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미기재로 주의와 시정요구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13개 회사의 감사에 참여한 7개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6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특히 한화유통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직무정지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합병차익을 일정 기간 나눠 환입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시에 환입한 것으로 적발됐다.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산동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안건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등이 손해배상공동기급 추가적립과 특정회계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