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는 15일부터 거래단위가 10만원인 코스닥50선물(KSQ50)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50선물의 거래는 모든 결제월물이 20만원 단위(KQ50)로 이뤄진다.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0일 거래단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나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10만원짜리 상품도 함께 거래돼 왔다"며 "이날 10만원 거래단위의 미결제약정이 소멸해 15일부터는 20만원짜리만 거래가 된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