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13개사가 분식회계로 적발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과 회계법인은 모호한 기준 탓에 분식회계가 초래됐다며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히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1999년과 2000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대한바이오링크 대한펄프 동국제강 동부건설 동부제강 동부화재 신화실업 SK케미칼 LG산전 한화 한화유통한화석유화학 흥창 등 13개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흥창과 신화실업에 대해선 회사와 대표를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한바이오링크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13개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 삼정 산동 영화 안진 안건 신한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의 제재조치는 15일 열리는 금감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무더기 징계조치는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사태에 따라 정부가 분식회계에 대한 근절의지를 밝힌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양천식 증선위원은 "경영진이나 회계법인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회계기준 특성을 이용해 부당하게 처리하는 '창조적 회계' 또는 '공격적 회계'에 대해선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분법 회계기준의 '비합리적' 적용 △역외펀드를 이용한 이익 과다 계상 △우발채무 삭제 등을 통해 8천2백여억원의 이익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업체는 투자지분 평가차액에 대한 '부(負)의 영업권'을 20년간 합리적으로 회계계정에 넣어야 함에도 한꺼번에 환입했다. 신화실업은 유가증권 등을 예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예금통장 사본을 조작한 것이 확인돼 외부감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해당기업과 회계법인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며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적발업체중 12개사가 상장.등록업체여서 증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