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리젠트화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공자위 결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화재의 계약을 인수받을 회사를 선정한 뒤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자위는 계약이전 방식이 공적자금 투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계약이전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자위는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강화섬 채권의 개별매각 여부는 매각심사소위원회에 넘겨 타당성 여부와 매각조건,절차 등을 결정토록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