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법 ] 기업의 주식투자 손익을 어떻게 실적에 반영할 것인지를 정한 회계기준. 회계연구원과 금감원이 1998년 12월 기업회계기준내에 이 내용을 담은 제59조를 새로 만들어 99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적용되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실제 가치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손익을 20년내의 '합리적인' 기간으로 나눠 결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주식을 사더라도 대차대조표에 취득 원가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기업들은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 얻은 손익을 결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투자 손익을 결산에 반영할 수 있게 허용하되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회사 주식을 샀다고 해서 모두 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한한다.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피투자회사의 영업실적을 조작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대한 투자 손익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負의 영업권 ] 영업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자산의 공정가액보다 낮은 값으로 매입할 경우 발생한다. 예컨대 A사가 B사의 지분 20%를 매입한다고 치자.B사 전체자산의 공정가액이 1천억원이라면 지분 20%의 공정가액은 2백억원이 된다. 지분 20%를 2백50억원에 샀다면 5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게 된다. 반면 1백억원에 샀다면 1백억원 만큼은 '부의 영업권', 즉 마이너스 영업권이 생긴다는 얘기다. 공장 같은 자산을 공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때도 '부의 영업권'이 생겨난다. 공정가액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박기호.박수진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