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리젠트화재 계약이전방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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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보험사인 리젠트화재가 다른 손보사에 계약 이전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리젠트화재가 보유중인 33만4천5백건의 계약을 제3의 보험사에 계약 이전키로 결정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15일부터 오는 6월14일까지 3개월간 리젠트화재의 영업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리젠트화재의 신규 영업은 금지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사고시에도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
금감위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계약이전 대상업체를 찾아 일체의 계약을 이전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