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가스산업 구조개편 신중히 .. 강희정 <건국대 산업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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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가스공사 민영화는 앞으로 증대될 천연가스의 역할을 민간주도로,소비자 요구에 맞게 강화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도입·도매 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이 가운데 2개사를 민간에 매각하고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으며 입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사항은 크게 도입·도매 부문의 새로운 시장설계와 수송회사로서의 가스공사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우선 시장설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이 LNG를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계약기간이 장기적으로 설정되고 계약조건 자체가 경직적이며 가스를 수송하는 수송선 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에너지산업 측면을 본다면 이미 석유,전력,지역난방 부문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에 있어 가스산업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석유산업이나 전력산업 등 각각의 산업 내적 효율성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간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 에너지산업의 유효성 제고가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정부안에 대해 수급불안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면서 불확실한 요인은 바로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및 수송계약 승계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뤄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도입,수송계약 승계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련되는 국제계약의 문제라서 현재 공급자 및 금융단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계획대로 당장 이뤄지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내용이 내재된 상태에서 현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조기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문제는 물론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므로 가스산업 경쟁도입이라는 정책취지를 살리면서 보다 유연한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언제까지 미룰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영화 과정에서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수송선 디폴트 문제다.
정부지분 보유비율의 일정기준 이하로의 축소 등 구조적 변화가 디폴트 사항에 해당된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는 곧바로 현 여건상 비용 상승의 구실을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지분 유지는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