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공무원 법외노조 엄중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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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40여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를 거느리고 있는 전국공직협 발전연구회(전공연)가 지난 16일 공무원노조총연합 창립대회를 가진데 이어 공직협의 가장 큰 세력인 전국공직협 총연합(전공련)도 오는 24일 노조출범식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법을 무시한 공무원 법외노조의 출범은 자칫 전교조 출범파동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어 마주 달리는 기관차를 보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기만 하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양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 대량징계사태가 빚어지고 공직사회가 두개의 법외노조로 갈라져 대립한다면 국론분열은 물론 국가행정 전반이 흔들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지난달 27일 내놓은 관련부처 단일안은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지나치게 전향적이라고 할수 있다.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은 물론,근무조건에 대한 단체교섭권까지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선거철을 의식해 너무 많은 양보를 한게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노조추진세력들이 정부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를 출범시키고 있는 것은 용납될수 없는 행위이다.
공무원노조의 허용은 시대적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정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돼 사회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터에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마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더구나 강성 공무원 법외노조의 출범은 장기화되고 있는 발전노조의 파업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게 뻔하고 특히 복수노조단체의 세력다툼에 30만 가입대상 공무원들이 갈팡질팡할 경우 가뜩이나 부실한 행정서비스는 더욱 부실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법외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흥정 대상이 돼선 안된다.
공무원노조의 허용이 그렇게 급한 사안이라면 먼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정부나 노조추진세력 모두 서둘지 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