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조합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주택업체는 선착순 분양일로부터 3년동안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6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선착순 분양업체에 이같은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입주자 모집방식에 대한 근거를 두게 되는 오는 6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 이후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주택업체는 분양 방식을 선착순 추첨 기타분양 등으로 구분한 분양계획서를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분양계획서를 토대로 선착순 분양 여부를 점검해 건교부에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는 선착순 분양을 한 업체 명단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만희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선착순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제외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