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퇴출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인 기업은 '서든 데스'(Sudden Death)의 적용을 받아 확인 즉시 매매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16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확인된 대우전자에 대해 18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뒤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달 12일 상장폐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삼익건설 이지닷컴 고합 오리온전기 등도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로써 감사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이 5개로 늘었다. 서광 선진금속 대선주조 쌍용 동신 동국무역 맥슨텔레콤 등 7개 기업은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 상태로 나타나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인 다음달 1일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대주주 지분분산요건이 미달된 연합철강과 제일은행을 합치면 상장폐지 사유에 걸린 기업은 모두 14개다. 거래소시장과 달리 코스닥시장에서는 아직 감사의견이나 자본전액잠식으로 '퇴출'이 확정된 기업이 없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장기업 퇴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사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인 기업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고 2년 연속 자본이 전액잠식된 기업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면서 "개인투자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