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가 적발되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검찰 통보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최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으나 그 원인을 놓고 '고의'라는 주장(금감원)과 '모호한 회계기준 때문'이라는 반박(업체)이 맞서고 있는 동부화재에 어떤 제재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18일 금융회사의 회계 분식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회사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되거나 분식 규모가 큰 경우에는 최고경영자를 주된 책임자로 보고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행) 또는 영업순자본비율(증권사) 지급여력비율(보험사) 등을 왜곡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빠지려는 목적으로 분식을 했거나 2년이상 분식했을 경우엔 가중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분식회계로 적발된 동부화재는 2년 이상 분식한 케이스여서 중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동부화재측에서는 회계기준이 모호한 것이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동부측은 이번 분식회계는 작년 5월 취임한 이수광 현사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