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법외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출범시킨 이정천 위원장 등 주동자 8~10명의 불법사실을 검찰과 소속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18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전북도청 소속의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주 중부경찰서가 20일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주동자들이 국가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출범식도 열리지 않도록 설득과 자제를 당부하겠다"며 "끝내 출범식이 강행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그 책임을 받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