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실수 있도록 액체로 만들어진 우황청심원의 제조법은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8일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발명한 김모씨가 K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특허를 출원한 액체 우황청심원의 효과는 특별한 작용상의 진보를 가져온 것이 아닌 만큼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마시는 우황청심원의 발명특허를 등록한 김씨는 특허심판원이 국내 제약사들이 신청한 등록무효신청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