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내놓은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 후 수업활동에 대해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자율권 인정 △중3.고3 수업의 경우 방과 후 수업은 물론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교장에게 재량권 부여 △체벌 허용 등이다. ◇ 학교 보충수업 사실상 전면 허용 =교육부는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 후 수업은 학교장이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방과 후 보충 수업이 전면 허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성문종합영어반' '수학정석반' 등 사설학원에서나 있을 법한 수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외부 강사도 자유롭게 불러올 수 있고 수업시간이나 시간당 강사료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을 방과후에 남겨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형식의 보충수업은 철저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 체벌 규정 학칙에 둘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 교원 학부모의 공동참여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국 모의고사 실시 및 학원 심야영업 단속 =16개 시.도교육청이 연합, 전국 단위 학력평가(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고교 3학년은 3.6.9.10월에 각 1회씩 4회, 고교 1.2학년은 6월과 11월에 각 1회씩 2회 실시된다. 이밖에 사설 학원들의 심야 운영이나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 변태운영을 적극 단속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