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삼한콘트롤스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삼한콘트롤스는 지난 18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올해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즉시 퇴출시키기로 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부도로 퇴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삼한콘트롤스의 이의를 오는 26일까지 받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