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교육권 침해" .. 학부모들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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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찬반 양론이 치열했던 고교평준화제도 존폐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올해부터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으로 고교에 강제 배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 중학교 졸업생 백모군 등의 학부모 10명은 19일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헌재의 결정이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2003학년도부터 고교 입시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씨 등은 소장에서 "고교평준화제도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개개인의 지능과 개성, 적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교육감이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하에 고교를 강제 배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에는 자녀를 어떤 종류의 학교에 보낼 것인지에 대한 학교 선택권도 포함된다"며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력 저하 현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만큼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의 자녀 10명은 경기 의왕.군포 및 수원시 지역이 올해부터 고교평준화 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난달 16일 모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받자 등록을 거부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