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가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제1파산부(변동걸 부장판사)는 19일자로 모나리자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조기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웨스텍코리아 컨소시엄과 M&A(기업인수합병)계약을 맺은 모나리자는 변경된 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와 출자전환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고 정리절차 종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