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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범죄자 신규채용 배제 .. 청소년 성범죄 443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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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4백43명의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이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한글.한자 병기)과 생년월일,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게시했다. 공개된 성범죄자 수는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의 1백69명보다 2.6배 늘어났다. 청소년보호위는 오는 8,9월께 3차로 성범죄자 6백여명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에는 1차 때 단 1명도 없었던 사회지도층 인사가 13명이나 포함돼 있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직업별로는 대학교수 1명과 교사 2명, 중소기업 대표 8명, 공장장 2명이었다. 명단에 포함된 성범죄자중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 69.3%인 3백7명에 달해 반복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희 위원장은 "악질적인 성범죄자의 경우 사진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를 유형별로 보면 강간 및 강간미수가 1백50명(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매수 1백23명(27.8%), 강제추행(27.0%), 성매매 알선 49명(11.1%)의 순이었다. ○…학원강사 A씨(35)는 작년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뒤 그 대가로 영어 등을 1∼2시간 교습하며 모두 4차례 성관계를 가지다 덜미를 잡혔다.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대학생 B씨(24)는 작년 2월 음식점 주인의 생후 6개월된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인 C씨(63.무직)는 2000년 11월 재직중이던 학교 1학년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면서 겁을 준 뒤 학생을 교탁으로 불러 세워 성추행을 하는 등 모두 세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기업들은 자사 직원들이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부 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이름과 성범죄자 명단에 대한 대조작업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명단에 포함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신입사원 채용 때도 성범죄자의 명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D사의 인사담당 관계자는 "성범죄자는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전과 기록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시 당연히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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