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18일 제일은행이 행사한 풋백옵션(사후손실 보상)에 대해 실사를 거쳐 모두 2천2백억원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19일 "제일은행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2천1백억원어치의 정상여신을 장부가로 매입하고 1백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 3월1일자 1면 참조 예보는 그러나 지난해 국제상사중재원이 풋백옵션 대상 여부를 놓고 판정을 보류했던 단기여신(D/A, D/P 등) 8백7억원어치를 포함,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키로 했다. 예보측은 일반여신의 경우 다른 은행이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업이나 원리금 연체 사실이 없는 기업의 여신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장부가로 매입해도 채권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같은 사실을 제일은행에 통보하고 20일 채권매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일은행은 2001년 말 기준으로 미래상환능력(FLC)에 따라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 4천5백62억원어치에 대해 전량 예보가 매입하거나 2천6백88억원의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중 일반여신은 2천2백85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은행이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2월 말 현재 풋백옵션을 통해 제일은행에 지원한 규모는 4조1천1백70억원에 달하며 향후 추가지원에 약 1조3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 관계자는 "제일은행은 일반여신에 대해서는 2001년 말, 워크아웃 여신은 올해 말까지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가급적 올해내에 풋백옵션을 모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