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송무부(윤종남 검사장)는 인터넷을 이용한 벌과금 수납제도를 20일 오전 9시부터 12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종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금융기관이나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가정 및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된 검찰청 '벌과금납부' 코너를 클릭,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해당 은행에 있는 본인 계좌 번호와 신원, 벌금액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체되며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은행은 국민.신한.조흥.중소기업.한빛은행,농협 등 6개 시중은행과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지방은행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