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중수부장)는 19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세풍그룹으로부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인.허가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4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유 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르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조사결과 고씨는 97년 12월 유 지사에게 직접 건넨 3억원 중 1억5천만원을 시중 J은행 통장으로 제공했으며 통장은 세풍 한 직원의 친구인 C씨 명의로 차명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J은행 통장에서 곧바로 현금이 인출된 사실에 근거, 당시 은행 폐쇄회로TV 분석작업과 함께 인출담당 은행직원 2명을 불러 현금 인출자의 신원을 캐고있다. 유지사는 그러나 "F1 그랑프리 자동차경주 대회를 공약 사항으로서 적극 지원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받지는 않았으며 통장도 본적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전날 밤 유 지사를 긴급체포했으며 유지사에게 돈을 직접 건넨 고대용(구속) 전 세풍월드 부사장과 김모 전 세풍 사장 등을 유지사와 대질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고씨 등과의 대질조사, 유지사와 고씨간 대화 내용이 담긴 디스켓 형태의 녹취록을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하면 자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고씨가 횡령한 회사돈 10억여원 중 유 지사에게 제공한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