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중수부장)는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종근 전북지사를 18일 소환, 밤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 유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르면 19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지사를 상대로 고대용 세풍월드 전 부사장으로부터 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4억원을 받은 경위와 세풍월드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유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검찰은 고대용씨와 유 지사간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지사는 97년 12월 도지사 관사에서 고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3억원을 직접 받았으며 이중 1억5천만원은 현금, 나머지 1억5천만원은 통장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