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감위장, "내부통제 소홀 금융사고 기관장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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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장이 문책당하는 등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19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8시부터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 및 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인들의 금융사고에 대한 불감증과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회사 현송금 탈취, 영업점 침투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고객예금 횡령, 부정대출 사고 등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제재를 가해서라도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것이다.
이근영 위원장은 "금융사고는 단순 사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국제적행사를 앞두고 치안문제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본점은 물론 사고취약 점포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하여 점검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사고빈발 은행에 대해 MOU체결을 통한 지도와 함께 문책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보험사와 금융회사간의 종합보험 약정시 금융회사의 과실책임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근영 위원장은 "내부 통제에 대한 소홀로 유사사고가 재발할 경우 해당 점포장은 물론 금융기관장과 감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감독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