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42회) '다음중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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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중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1)만 18세 직장인 2)만 20세 대학생 3)만 30세 세대주 4)만 40세 주택소유자(50평형 소유)
2.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몇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취득하게 되나요?
1)1년 2)2년 3)3년 4)4년
3. 주택청약예금에 대한 설명중 올바른 것은?
1)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3)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되다.
4)부산지역 가입자가 이사하지 않고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4. 주택청약부금에 대한 설명중 올바른 것은?
1)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2)매월 1만원이상 100만원씩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3)가입기간은 2년이상 10년까지 가능하다.
4)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지역예치금 이상을 연체 없이 불입하여야 1순위가 된다.
5. 청약부금/예금에 대한 설명중 올바른 것은?
1)거주지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청약시 불이익이 없다.
2)1순위자가 거주지가 변경되면 다시 2년을 기다려야 1순위가 된다.
3)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4)담보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돈이 필요하면 해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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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안내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12만원)
◇정답 보낼 곳=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마감=3월27일(수) 도착분에 한함.
◇당첨자 발표=3월28일(목) ※문의 (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적은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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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회 당첨자 ]
1등 =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석탑빌라 101호 민구
2등 =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동림빌라 나동102호 길석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대신직업전문학교 교사 이혜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의5 도시개발공사빌딩 4층 스포티즌 이준호
3등 =
경기도 안양시 동인구 호계동 목련아파트 505동101호 박정모
경북 구미시 봉곡동 현대아파트 101동1201호 윤미영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큰마을대림아파트 112동1102호 박민규
울산시 동구 동부동 동부아파트 117동1501호 조윤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925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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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회 정답 ]
1-(3),2-(3),3-(2),4-(1),5-(4)
1,2등 당첨자께서는 당첨금을 무통장 입금할 수 있도록 갖고 계신 조흥은행 통장 첫 페이지를 복사해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퀴즈담당자 앞(팩스 02-360-4351)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통장이 없을 경우 신규개설 요망).
3등 당첨자께는 주소지로 한국경제신문을 1년간 우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