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봇물'...5월초까지 30여社 .. 청약절차.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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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주춤했던 공모주 청약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청약창구를 찾는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서서히 바빠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지난주까지 공모주 청약을 받은 기업이 단 5개사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이번주 4개사를 포함해 오는 5월초까지 30개 정도의 등록예정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주 투자는 기존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은행예금이나 채권투자에 비해 수익성도 비교적 좋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가정주부 등 투자자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
공모주 청약절차와 유의할 점 등을 알아본다.
◇계좌 개설=등록업무를 주도하는 주간사를 많이 맡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정물량이 많이 주어져 그만큼 공모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간사에는 전체 일반공모물량의 50%가 배정된다.
동원 한화 한빛 대우 대신 LG 등이 주간사를 많이 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약 자격·한도 확인=지난해말부터 바뀐 청약자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증권사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일이 속한 달의 전월로부터 3개월간 해당 증권사의 주식평잔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이같은 청약자격 변경으로 증권사 계좌에 실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청약기회를 갖게 됐다.
이전에는 계좌에 돈만 입금해도 최고 30%를 기본적으로 청약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한화증권의 경우 제도변경 전에는 청약 10일전에 주식이든 현금이든 상관없이 평잔 1백만원을 만들어 놓으면 청약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주식평잔이 이전 3개월 동안 1백만원이상 돼야 한다.
다시 말해 3월에 청약을 하려면 작년12월과 올해 1,2월 동안의 주식 평잔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화증권 류태경 연구위원은 "바뀐 제도 하에서 청약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는 한 증권사를 통해 꾸준히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변경된 제도는 올해 1월1일 이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청약일부터 적용된다.
◇투자할 기업 선택=우선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일간신문에 나온 종목소개 기사와 금융감독원 공시실 인터넷사이트(dart.fss.or.kr)에 나온 사업설명서를 보고 회사의 사업내용과 재무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등록 이후 한달 이내 매도하는 경향이 강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특히 등록 이후 매물화될 수 있는 물량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매도제한 기간과 보호예수물량 등을 검토해 초기매물이 없는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모에 기관이 참여했는지 여부도 눈여겨봐야 한다.
대부분의 기관이 1∼2달간 매각하지 않겠다는 보유확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유확약 물량이 많을수록 초기물량부담이 작아 상승 가능성이 높다.
◇청약=청약증거금률은 대개 50% 정도다.
예컨대 공모가 1만원인 주식 1만주를 신청하는 경우 1억원(1만원?1만주)의 50%인 5천만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내야한다.
청약은 증권사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전화,인터넷(홈트레이딩시스템)등으로도 가능하다.
이때 한사람이 한 종목에 대해 한번밖에 청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중청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경쟁률에 따라서 다르다.
경쟁률이 10대1일 경우 1만주를 청약한 사람은 1천주를 배정받게 된다.
◇청약증거금 환불=공모주식을 경쟁률에 따라 배분받고 남은 청약증거금은 공모가 끝나면 보통 1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야 환불받을 수 있다.
5천만원의 청약증거금을 냈는데 1천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았으면 나머지 4천만원은 돌려받게 된다.
공모주투자는 통상 한달에 3~4번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이같은 환불일정을 고려해서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