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카드대금 결제청구서에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됐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결제대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또 내달부터는 부모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있더라도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면 연체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했거나 카드사들에게 약관 개정을 권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부정사용으로 민원이 잦은 점을 감안, 카드회원이 결제일 10∼14일 전에 통보받은 청구대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카드사들은 조사 완료전까지 결제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에 못박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 빠르면 오는 6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카드사 조사 결과, 명의도용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결제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손실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지도록 감독규정 개정때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이날 약관개정을 통해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학생에 대한 카드발급을 전면 중지하고 소득 확인후 발급된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모의 해지요청이 있으면 즉시 해지해 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