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컨소시엄이 서울은행을 인수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3주가 지나도록 답변을 안하고 있다.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은행 민영화를 둘러싼 산업자본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0일 재경부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동부그룹 컨소시엄의 동일인 한도 초과 지분 인수가 현행 및 개정 은행법에 저촉되는지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유권해석 질의를 발송했지만 두 기관 모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매각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정 컨소시엄의 은행 인수가 가능한지를 미리 유권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수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기 위해 의결권 공동행사를 전제로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동부컨소시엄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