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0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신화실업을 21일부터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22일부터 매매를 재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화실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기업으로 적발돼 지난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신화실업은 이날 "예금과 상계된 투자유가증권,자기주식 및 법인세 비용에 대한 과거 회계기록 미비로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