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에서 분할돼 21일 상장될 예정이었던 케이피케미칼의 상장이 무기한 보류됐다. 증권거래소는 20일 "케이피케미칼에 대한 주권 재상장금지 가처분신청과 회사분할 무효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엠닷컴(구 한솔엠닷컴) 우리사주조합은 이날 고합및 케이피케미칼에 대한 분할무효소송과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했다. 우리사주조합측은 "고합측이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분할 결정을 내려 1백20억원의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