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인 휴먼이노텍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등록취소)절차를 밟게 됐다. 올들어 회계감사결과 '의견거절'로 퇴출대상에 오른 코스닥기업은 이 회사가 처음이다. 20일 코스닥증권시장은 휴먼이노텍에 대한 감사의견거절 사실이 확인돼 올해부터 강화된 등록취소사유를 적용,즉시퇴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타당성 결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로 '의견거절'을 제시했다"며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해 21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는 삼한콘트롤스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등록취소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코스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휴먼이노텍은 코스닥위원회의 퇴출결정이 내려질 경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휴먼이노텍은 특수플랜트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 지난 회계연도에도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았으며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