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학생.교사.이산가족.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을 계기로 수혜대상과 금액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지원원칙= 정부는 경비지원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금강산 지역을 남북화합과 통일교육의 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형평성,투명성,실효성 등을 감안하는 가운데 경비의 일부를 사업이 수익을 내지않는 범위에서 관광활성화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면서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등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북측의 상응한 조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왕래지원자금'항목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대상= 이산가족(70만명), 초.중.고.대학생(1천96만명), 교사(34만명), 유공자(22만명), 장애인(95만명) 등 총 1천300만명 정도가 지원대상이 된다. 이산가족은 65세 이상 이산1세대이거나 연령에 상관없이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통일경모회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이산가족이 지원대상이다. 또 독립유공자, 1-2급 중상인 국가유공자, 2급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도 경비를 지원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통일교육측면과 금강산 관광시설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도서.벽지학생 초청, 청소년 단체, 가족동반, 소규모 현장학습 등을 위주로 지원하면서 학년단위의 수학여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수학여행과 차별화, 국내 수학여행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원대상자들은 재학증명서, 호적등본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관광경비중 지원경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관광을할 수 있다. 경비지원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경비보조는 단 1회에 한해서만 수혜를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금강산 관광경비중 관광요금과 현지 식대 등 필수경비의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하며 출발지에서 속초항까지의 이동비용과 온천장 이용료와 공연관람료 등 선택적 관광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원칙에 따라 초등학생은 25만원, 중고생은 34만원, 대학생과 이산가족.유공자.교사.장애인 등 일반인은 30만원을 정부로부터 협력기금에서 지원받아 금강산 관광을 떠날 수 있지만 교예공연 관람과 온천욕은 자비로 즐겨야 한다. 반면 지원대상자중 생활곤란 등으로 개인 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보장자의경우에는 필수경비를 전액지원하게된다. ▲향후계획= 통일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해 통일부 고시로 발령, 내달초 출항 때부터 적용해 나간다는추후 일정을 세워놓았다. 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분단현실 체험과 현장학습을 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관광편의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관광특구, 육로관광 등 이에 상응하는 관광활성화 조치를취하도록 적극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논란= 한국관광공사의 참여와 한반도 평화관리라는 사업의 공적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현대아산이라는 민간기업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경분리원칙의포기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수학여행을 제외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결국 국내 관광수요중 일부를 잠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주, 속초, 제주 등 국내 유명 관광지역 주민의 반발도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